1) 산서면 학생현황
·산서어린이집 ·산서초 병설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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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 | 1 | 2 | 3 | 4 | 5 | 6 | 다솜반 | 계 |
학급수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7 |
남 | 3(1) | 3 | 2 | 2 | 2 | 7(1) | 2 | 19 |
여 | 1 | 2 | 2 | 2 | 5(1) | 3 | 1 | 14 |
계 | 4 | 5 | 4 | 4 | 7(1) | 10(1) | 3(이중) | 33 |
·산서중고
학년 | 1 | 2 | 3 | 계 |
학급수 | 1 | 1 | 1 | 3 |
남 | 5 | 7 | 9 | 21 |
여 | 2 | 6 | 4 | 12 |
계 | 7 | 13 | 13 | 33 |
·산서중고
학년 | 1 | 2 | 3 | 계 |
학급수 | 1 | 1 | 1 | 3 |
남 | 5 | 5 | 8 | 18 |
여 | 4 | 5 | 1 | 10 |
계 | 9 | 10 | 9 | 28 |
*24년도 장수,장계에서 3~4명 전학옴
2) 산서면 교육현황
·산서지역아동센터
·농촌유학 (센터형/ 가족체류형)
·마을학교
3) 운영규정 수정
1. 운영규정 (목적, 명칭 첨가)
2. 협의회의 기능
*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을 명시해 놔야
3. 제4조 협의회의 구성
* 협의회장/부협의회장은 선출, 간사는 협의회장이 지정
*기관장과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 바뀐 분으로 바로 위촉한다.
위원 임기1년. (부칙: 임기는 12월 말일. 다만 창립회원들은 25년 12월까지 한다.)
* 제4조 2-3 : 관내 학교 학부모에 초/중고 ‘운영위원장’ & ‘학부모회장’ 4분.
* 제4조 2-4 : 어울더울/ 지역아동센터/ 산서어린이집
* 위원 인원 정원 :15명 ( 당연직 13명 + 2명 추천)
정원화(유치원 운영위원), 행복나눔터 위원장(이희술)
2-5 삭제
4. 제6조 (회의)
* 6-2(정기회의): 1월, 4월, 7월, 10월
* 5(추가): 임원선출과 정관교정은 정기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,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한다
5. 제10조
* 추가: 부칙 시행일
6. 창립총회 겸 출범식: 8월 28일(수) 창립총회 오전10시/ 출범식 11시
7. 회장선출 : 권 희 관 마을이장회장

